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04
요 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수용보상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3.25
질의인은 임야 1,000평(공시지가 금 2,000만원)을 1990.10.26일 국가의 토지 수용법에 따라 그 보상금 1억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26일 위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개발공사에 이전되었는데 이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위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금 2,000만원 입니까 아니면 보상금 1억원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문의함면서 법조문 나열치 말고 (민원인이 무슨 법을 압니까?)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 하였든바 귀하는 1991.04.11일자 분유번호 재일01254-933호 답변하면서,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1990.09.01일 부터는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 사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 비론의 답변에 불쾌감을 느낌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질의는 거래사항이 명백함으로 양비론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인은 임야 1564m
2
(1990.10.26일 현재 등급 125등 m
2
당 공시지가 금1,990원)를 1990.10.26일 토지 수용되어 금 58,568,700원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위 임야는 1990.11.26일 ○○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나. 1990.12.29일 질의인은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 본인 임야대장을 지참 위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방위세를 납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가액은 위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58,568,700원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인 금3,112,360원 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