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나 4.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 [ 회 신 ] | | 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학교 교사로 재직중 남편이 ○○전자(주)에서 ○○ 근무중 일본 오사카로 발령이 나서 1989.06 ○○학교로 퇴직하고 ○○학교 다니던 두딸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번 사정이 생겨서 ○○구 ○○동 소재 제 명의의 집을 양도코자 양도소득세 관계를 확인코자 합니다. 2년간 그 집에서 우리집 식구가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어서 주민등록을 어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옮겨 놓고 일본으로 간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화자동세무상담 321 해외이주 후 주택양도한 경우에 보면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나 서무세무서 담당자는 2년전에 팔았으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지금은 안된다고 답변들었습니다.(그러므로 단독세대주건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저는 주민등록상에는 단독세대주입니다. 남편이 재일교포인 관계로 한 가족이 10여년간 같이 살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상에는 나타나질 않으니 남편 재직증명서, 제 경력증명서(퇴직했으므로), 제 딸들의 재학확인서(큰 딸을 초등학교 사학년, 작은 딸은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등으로 “주소”는 안나타나더라도 “?소”는 증명이 될 듯 하나 국세청에서의 유권해석은 어떠한지 궁급합니다. 통장이나 옆 주인의 확인서 또는 여권내용 등 어떠한 것으로든 증명이 가능할 수 없겠는지요. 남편의 본적은 ○○도 ○○군 이므로 호적등본을 보면 가족관계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구두상담. 세무사 구두상담 그리고 국세청 전화자동세무상담 21건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질 않고 또 구두 답변에는 무책임한 면도 있고 해서 서면질의 합니다. ○ 문의사항을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주민등록한 상태에서 2년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간을 전세놓았던 집에 대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나. 만일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저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을 증명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외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국세청에서 인정이 가능한지요. (예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학증명서, 여권, 주민확인서, 통장확인서, 호적등본, 일본에서의 (주민)거류 증명서 등)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며, 관할세무서는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인지,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 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