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02.07 부친으로부터 1가구 1주택(부속토지 포함 1975.04.10 신축)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지분 모 : 54/153, 본인 54/153등) 현재까지 동 상속재산에서 모친과 함께 1세대를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타 주택은 본인ㆍ모친 모두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의 모친지분(54/153)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고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