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04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 30여년간 경작에 이용돈 전, 답, 임야를 1987년에 상속받아 소유하던중 1989년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 구획정리 시행으로 대지로 지목이 전환된 후 1990년중 양도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23조 2항
및 동법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갑설) 양도당시 지적법상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나대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공제를 제외시킨 입법취지를 본다면 전, 답, 임야등으로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상이고 토지개량에 의한 도시구획정리 시행으로 대지로 지목이 전환되어 실제 국토의 효율적이용이 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