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실지 양도한 계약서등을 근거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