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25평형 APT를 구입하여 명의이전 서류를 소개한 부동산에 부탁하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확인하여 보니 그 부동산은 이전하고 없었습니다. 직장관계로 미루다가 매도자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도자는 본의 아니게 일가구 이주택자로써 양도세를 내게 되었다고 했고 아우님은 1982년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각종 세금은 물론 명의 이전만 안됐지 사실상 일가구 일주택인데 어떻게 낼수 있느냐하여 법무사에 문의해 소송으로써 1982년 08월에 매매 사실을 판결을 받고 세금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변호사 사무장은 현시점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옳고 그른지 몰라 아래와 같의 문의합니다. 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1982년 08월의 매매 사실이 확인 되면 자동 매도자는 일가구 일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만 내고 늦게 신고한 과태료만 물게 되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조사 해서 확인되면 법절차 없이 일가구 일주택의 세금만 부과 하는지의 여부 다. 그 외 선의의 신고자를 위한 본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