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농경지(자연녹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있었는데 1990년 11월 25일 행정당국에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부지로 수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장상에는 “전”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서를 교부받고 보니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것을 촉구하였으나 예산문제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케 될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