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농경지(자연녹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있었는데 1990년 11월 25일 행정당국에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부지로 수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장상에는 “전”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서를 교부받고 보니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것을 촉구하였으나 예산문제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케 될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