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 주택을 소유(거주는 않고)만 하다 철거되어 전세를 살며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하도 길어 “옆동네 먼저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서 그후 본래의 불량주택재개발지구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를 하려면 “옆동네 먼저된 재개발아파트”를 3년 거주를 못채우고 매매를 하면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1세대 1주택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