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A시에 위치한 13평 APT를 1990.11에 취득하였고 그당시 본인은 ○○에 인접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1990.12.23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고 결혼과 동시에 취득한 APT로 분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이전 문제로 취득한 APT에는 단하루도 거주치 못하고 결혼과 동시에 1990.12.29에 직장을 따라 B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B직장에는 1991.01.01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1991.03에 혼인신고 및 세대분리를 하여 주민등록을 옮기에 되었습니다. 1991.03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1991.09에 A에 소유하고 있던 APT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