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408, 1990.04.26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9월에 새로지는 APT에 입주하여 살다가 (1년 6개월) 1988년 03월에 직장에서 ○○으로 발령을 받아 1988년 04월에 가족 전원이 ○○으로 이사를 하여 ○○에서 2년 6개월 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1990년 08월에 다시 ○○로 발령을 받아 1990년 10월 전에 살던 APT로 다시 이사를 왔는바 이런 경우 지방 거주기간 까지 포함하여 거주 3년으로 계산하여 주는지, 신문이나 담당자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지방거주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이 넘으면 비과세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