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52, 1990.11.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2, 1990.11.29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였는바, 이때 1세대는 주택양도 시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으면 되는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 한 후 5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지요. [사례] 저는 1984년 대지 18평 건평 20평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1987년에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 한 후 1991년 12월에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비거주임)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