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255, 1991.10.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4.05 : 아버지 사망 나. 1990.11.30 : 상속재산으로 어머니 (세대주 임)와 동생(당시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공동 명의로 ○○ ○○시 단독주택 구입하여 실 거주. 다. 1992.02.30 : 동생이 취업하여 ○○직할시에서 직장생활 시작. (주민등록은 ○○ ○○에서 옮기지 않은 상태임) 라. 1992.07.30 : 동생이 결혼 예정이며 결혼 후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 분리하여 ○○시로 전입할 예정이며, 어머니(1928년 생으로 생활능력이 없음)는 ○○로 전입시켜 차남인 제가 부양할 예정임. 상기의 경우 3년 실거주가 충족되지 못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