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29,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의 거주이전 목적 중복 기간 내 2주택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항의 1,2,3호의 규정을 충족하며 2항의 조건에도 해당되는 아래의 양도주택이
| 물건지 | 소유기간 | 거주기간 | 비고 |
| ○○ ○○구 ○○동 ○○○ | 1978.06.21~ 1990.05.07 | 1978.06.07~ 1983.04.01 | 단독주택 (3년 이상 거주) |
| ○○ ○○구 ○○동 ○○○ | 타가 | 1983.04.02~ 1983.05.02 | |
| ○○ ○○구 ○○동 ○○○ | 1983.05.07~ 1986.12.09 | 1983.05.03~ 1986.12.09 | 1983년 취득 1986년 양도 |
| ○○ ○○구 ○○동 ○○○ | 타가 | 1986.12.10~ 1989.06.09 | |
| ○○ ○○구 ○○동 ○○○ | 1989.05.31~ 현재 | 1989.06.10~ 현재 | APT분양 입주후 1년이내 ○○단독주택 양도 |
○○에서 ○○에 내려 온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을 뿐 아니라 ○○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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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