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81,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 15년 전 당시 행정구역이 ○○ ○○군 지역(현 ○○시 구역)에 지목 상 답(논) 700평을 사서 현지인 소작으로 가을 타작 후 쌀을 받아서 지금까지 주식량으로 사용해 오다가 논 700평을 팔아 고향에서 논을 사서 제 자신 이름으로 이전등기(700평 이상)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