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27, 1992.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1. 질의내용 요약
1981년부터 어머니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인 아파트를 어머니가 1991년 02월에 사망함으로서 질의자 본인이 1세대 2주택(2주택은 각각 5년 이상 소유하였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음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던 아파트를 1991년 03월에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조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