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4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25,1991.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25,1991.05.07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 조합이 설립되어 당초 건물이 멸실되고,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입니다. 당초 건물 멸실 후, 아파트 준공 전 까지 소요된 공사기간도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