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대상 주택은 3층짜리 연립주택으로 분양면적 20~22평 약 200세대 단지임.
나. 공모 문양에 의하여 1990년 03~04월에 입주하였으나 준공검사 미필 상태 였음.
다. 여러 이유로 1991년 11월에 준공검사를 필하게 됐고 분양계약일자를 1991.02.01일로 편의상 건축주가 임의로 재작성하여 1991.11.04일에 보존등기하고 입주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원인 1991.02.01일 등기접수 1991.11.04일로 되었을 때
라.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인 거주기간 기산기기가 1990년 04월 (주민등록상의 입주시기)인지, 아니면 1991년 11월 (건물 등기 시기)인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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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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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