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10,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10,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농토의 부족으로 1990.12월 ○○도 ○○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위한 거주 이전임)
○○에는 무주택으로 남의 집 셋방을 살던 장남이 거주하고 있었고, 장남이 1990.12월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서 이때 장남과 합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 있던 본인 명의의 집 (고급 주택이 아니며 보유 및 거주기간을 5년)을 1991.02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본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음)
이러할 때 의성에 살던 집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