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토지로 폐사의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토지의 일부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인접한 타인 명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신고방법 여부
(갑설)
- 원재료의 소비대차로 보아 과세 수입금액에서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을 제외한다는 설
(을설)
- 교환을 양도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택건설업의 일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기본세율 적용)
(병설)
- 사업을 목적으로 하나 건물이 없는 대지 양도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합산과세하여야 한다는 설.
(정설)
- 거주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