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삼01254-46, 1992.0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6, 1992.01.08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A”라 칭함)이 아내 (“B”라 칭함)에게 A명의의 주택을 주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되며 다음 답, 을 , 병 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요?
<갑설>
위자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