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7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삼01254-46, 1992.0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6, 1992.01.08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A”라 칭함)이 아내 (“B”라 칭함)에게 A명의의 주택을 주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되며 다음 답, 을 , 병 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요? <갑설> 위자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