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 취득 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6.17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936, 1991.12.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6, 1991.12.27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헐린 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 완공된 후 이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안에 사업 시행인가 후 무허가 건물을 구입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은 사유지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