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7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지을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에 소재한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올지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고 규청하고 있는데(1991년 귀속) 본건을 별지지적도본(A,B형) 내용과 같이 소재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A형과 같이 주거지역 사이에 (면적이 전체면적 1/2을 차지함)도시계획 상 도로로 표기된 부분과 B형과 같이 주거지역과 공원지역 사이에 도로로 표기된 종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의 합니다. (1) 1988년 이전 세법에 대해서는 농지 전체를 비과세 처리하였음. (2) 법 취지가 고가의 농지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건 도로부분은 자연 극지, 보다 가격이 훨씬 하회함. A설 B설 (동시계획서상임) (동시계획서상) 총 면적의 1/2를 차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