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101254-3819,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101254-3819,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5.06자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귀청의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0, 1992.05.18)내용이 불분명 하여 재 질의고저 합니다.
나.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981.01.24부터 1991.09.31까지 거주한 사람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이전한 목적으로 1998.04.04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 1동을 취득하여 1991.02.21동 주택을 멸실하고 1991.09.30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거주 이전, 종전 주택(○○동)을 주택 신축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갑설> 이 경우 주택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구 ○○동 210-52번지 주택의 당초 취득일인 1988.04.04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이 경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02.21위 구 주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멸실 후 준공일 까지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위 주택 신축일(준공일)인 1991.09.30부터 1가구 2주택의 보유자가 되므로, 주택 신축일인 1991.09.30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새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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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