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및 당서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건축면적 미달 토지는 가지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앞의 제외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되온바 위의 토지는 양도일 현재 10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사실상 농경지 이므로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첨언 하오면 위의 토지 소재 지역은 1991년에 장유신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개발계획 중에 있으므로 일체의 건축허가는 금지 되고 있으며, 본인이 ○○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오래전부터 묘지 관리인이 분묘 정착면적을 제외한 대부분을 개간하여 경작하여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