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던 중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03
요 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타이어 수리업을 1989년 12월부터 1991년 01월 05일까지 영위하다 사업부진 자금사정 등으로 시골로 내려가 다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1991년 03월 05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아예 시골에 정착해 사업할 작정이었으므로 ○○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그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으며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으로 1987년 07월 16일부터 1989년 06월 30일, 1990년 02월 28일부터 1991년 01월 23일 까지 이며 1989년 06얼 30일에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상 전세로 전입하여 1990년 02월 27일 까지 거주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동 주택은 임대 하였습니다)을 1991년 01월 03일에 매도하고 (등기부 등본 상 매매일 1991년 02월 27일, 등기부 등록 상 매매등기일 1991년 03월 27일) 전 가족이 ○○군 ○○면 ○○리 ○○번지의 주택으로 1991년 01월 10일 매입하여 (매입등기일 1991년 03월 19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은 1991년 01월 24일) 사업을 재차 시작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사업허가 신청 등의 준비 관계로 이사한 즉시 개업하지 못하고 ○○경창서증으로부터 1991년 03월 09일에 고물상 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며, 타이어 수리 사업자등록증은 1991년 11월 12일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비과세 거주기간(3년 이상 거주)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요건 중 사업의 형편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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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