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1927, 1984.06.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927, 1984.06.14 1. 질의내용 요약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본인 주택이 학교부니로 직적 고시되었습니다. 구청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대지를 주고 건물은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주택을 먼저 멸실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