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에 있는 주택을 1989년 7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기술을 살려 사업을 해보고자 10년간 다니던 ○○시 ○○구 ○○동 소재 회사를 1990년 7월에 퇴직하고 ○○도 ○○군에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차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수도 없고 하여 1990년 8월에 용산주택을 매도하고 ○○군 공장에 붙어있는 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