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에 있는 주택을 1989년 7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기술을 살려 사업을 해보고자 10년간 다니던 ○○시 ○○구 ○○동 소재 회사를 1990년 7월에 퇴직하고 ○○도 ○○군에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차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수도 없고 하여 1990년 8월에 용산주택을 매도하고 ○○군 공장에 붙어있는 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