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1월 6일,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래표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내고 등기한 후 소유하고 있던 중에 1981년 3월 20일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집 1채가 모친과 형제에게 공동상속이 되어 7/26지분이 본인 앞으로 상속된 바, 상속물건이 여건이 좋지 않아 매매처분을 못하고 있던 차에, 형편상 본인소유의 25평형 아파트를 1991년 5월초 처분하게(매매)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내야만 하는지 여부. (분양계약서와 영수증 소지)
| 1980년 01월 06일 | 분양받아 계약서 작성 |
| 1980년 09월 30일 | 계약금 납부 |
| 1980년 10월 30일 | 중도금 1회분 납부 |
| 1980년 12월 16일 | 중도금 2회분 납부 |
| 1981년 02월 03일 | 중도금 3회분 납부 |
| 1981년 3월20일 본인이 외국근무중 외국에서 부친사망, 영사관을 통해 사망신고 |
| 1981년 03월 24일 | 중도금 4회분 납부 |
| 1981년 12월 05일 | 잔금납부, 등기이전 |
가.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3회분까지 낸 상태인데 이 시점을 취득시기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
나. 심사, 심판, 행정 소송을 거치면 양도소득세에서 구제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