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에서 근무중 본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로 전근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 근무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정의 여의치 않아 저의 집에 입주(거주)치 못하고 남의 집에 전세로 있다가 전근으로 인하여 전가족이 현재 ○○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집을 팔아서 ○○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저의집에 전연 거주치 않았음) 비과세한다고 하였고 ② 국세청 재산01254-562 (1986.02.17) 에서는 과세한다고 하였고 ③ 소득세기본통칙 (1-2-37...5)과 국세청 재산(1985.11.21) 및 국세심판 82서1344(1982.09.30)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시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