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에서 근무중 본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로 전근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 근무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정의 여의치 않아 저의 집에 입주(거주)치 못하고 남의 집에 전세로 있다가 전근으로 인하여 전가족이 현재 ○○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집을 팔아서 ○○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저의집에 전연 거주치 않았음) 비과세한다고 하였고
② 국세청 재산01254-562 (1986.02.17) 에서는 과세한다고 하였고
③ 소득세기본통칙 (1-2-37...5)과 국세청 재산(1985.11.21) 및 국세심판 82서1344(1982.09.30)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시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