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09,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이 소유한 선산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하고있어 시 당국의 공업단지 유치로 인하여 1970년도경에 공단부지로 공단부지로 편입되어 버리고 일부 잔여 필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최근 후손들의 의견일치로 잔여 필지를 매도처리하여 몇대손들 약 20여 호주들이 균등분배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은 문중대표자 5~6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대표자 일뿐 실질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간 매도된 재산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분배된 금액은 자손들이 많아 적은금액이 분배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자 아니면 분배를 받은(실질소득자)에게 과세가 되는지 여부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배부된 고충처리 책자에서 마을공동재산 처분시의 예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