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나. 아파트의 취득, 매도상황을 설명 1986년 7월 A 아파트 취득 1988년 2월 B 아파트 취득 및 주민등록 이전 1989년 5월 A 아파트 매도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1991년 7월 B 아파트 매도 예정 다. B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국내에 위에서 설명한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