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5월 14일 ○○에 단독주택 1동(대지60평, 건평 24평)을 구입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6년 10월 24일 ○○에 아파트(30평)을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 등기ㆍ취득하였으며 1988년 3월 31일 부터 현재까지 3년 2개월여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1985년 5월 14일 구입한 단독주택은 1985년 10월 6일부터 1988년 3월 30일 까지 2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1988년 9월 22일 매도하였읍니다. (이때는 신규 APT 취득후 1년 6개월내 전에 살든 집을 팔 경우 비과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았읍니다.)
현재 살고있는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 전에 거주하던 단독주택(기.매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 (30평) |
| 취득일 | 1985년 5월 14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 | 1986년 10월 24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짜) |
| 매도일 | 1988년 9월 22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 | |
| 실제거주기간(주민등록이전후 거주일) | 1985.10.06~1988.03.30 (2년 5개월) | 1988년 3월 31일~1991년 6월 (3년 2개월 이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