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88, 1990.06.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88, 1990.06.09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3,50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선박제조업체로서 종사 근로자중 무주택 사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주택건설 용지를 구입한 바,
나. 동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동 건설용지에 건립되는 APT 전용면적은 전세대 공히 15평 이하 입니다)
(1)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건설용지에 대한 50% 세액감면에 있어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1항의 단서에서 정한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따로 등록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아니라도 세액감면을 받는다.
(2) “을”설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1항의 단서에서 정한 주택조합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예시한 예가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이에 준하여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아닌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