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1977.12.06일 ○○정공(주) ○○공장에 근무중 1985.08.15일부로 ○○정공(주) ○○공장에 근무를 명받아 1986.02월 ○○시 ○○동 ○○번지 ○○APT ○○동 ○○호를 구입 거주중 1986.12.20일부로 본 질의자는 ○○정공(주) ○○공장에 근무지 변경을 명받아 상기 APT를 전세조치하고 ○○근무중 1990.06.25일부로 소유 APT를 양도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별첨)을 통보 받았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