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1977.12.06일 ○○정공(주) ○○공장에 근무중 1985.08.15일부로 ○○정공(주) ○○공장에 근무를 명받아 1986.02월 ○○시 ○○동 ○○번지 ○○APT ○○동 ○○호를 구입 거주중 1986.12.20일부로 본 질의자는 ○○정공(주) ○○공장에 근무지 변경을 명받아 상기 APT를 전세조치하고 ○○근무중 1990.06.25일부로 소유 APT를 양도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별첨)을 통보 받았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