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5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 중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답 1552m2를 망부가 1958년 06월 30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여 오다가, 1973년도 망부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1984년 07월 20일 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원인을 1972년 10월 21일자 매매로 등기 이전하였고, 본인은 1971년부터 우체국 집배원으로 타지에서 생활하였다면, 양도토지인 답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