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8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합니다. 단, 본인이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법인 (위치 :○○도 ○○시 ○○특수지역 (공업단지 내 소재)의 접해있는 2개의 공장(별개 즉, (1)P.E파이프 공장 - 1983.09.14 취득분 및 (2) P.P마대공장 - 1984.02.10취득분)중 P.P마대 공장을 매수하여 지방 이전 할 경우 조감법 제67조 12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