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7, 1993.02.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7, 1992.05.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내용 1) 취득일자 : 1967년 04월 18일 2) 양도일자 : 1992년 10월 15일에 양도하였는데 사실인즉, 지적도와 그림을 참조하여 보시는바와 같이 교환 조건으로 양도가 된 것입니다. 나. 양도하게 된 경위 : 1992년 12월 말일까지 소방도로가 개설 완료되기로 되었기 때문에 남의 대지가 경계를 막고 있어서 보기도 안좋고 출입하는 문제도 불편하고 이웃간에 좋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계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교환(양도)한 면적이 64㎡인데 64㎡는 ○○시 건축허가 조례에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건물을 지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환받은 갑의 경우는 기존토지 8평과 본인 (을) 으로부터 교환받은 토지 19평을 합하면 27평으로 건축을 할수 있으나 본인 양도자 기준으로 볼때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또한 토지 지목으로는 전으로 되어있으며 이곳에는 묘소 두분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