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근무 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에서 살다(8년거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6개월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6개월이 되기전(3개월정도) 직장(학교)을 ○○에서 ○○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5개월 정도 되어서 ○○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6개월전에 새로산 ○○의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하루라도 살았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경우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는 직장만 ○○에서 ○○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3개월 전에라도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주택을 매입한후 이사를 해야하는 6개월이 되기 전에 ○○에서 ○○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나. ○○에 있는 이사를 못하고 온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에 와서 ○○아파트를 1990년 3월 23일에 팔고, 1990년 4월 말경에 15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