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친이 1969년 2월 24일 사망한후 양모의 선정으로 1969년 9월 10일 사후양자로 입양하여 양친명의 부동산을 법률 제3094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년 3월 4일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0년 9월 11일자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민법상 사후양자는 양친소유재산의 상속권이 없으므로 양친의 재산은 양모가 상속인이되어 사후양자는 양모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되어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올바른 이전등기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면제 하였으므로 그당시 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에 관한 문제는 없어으며 이전등기 신청시 관련기관이나 본인은 그당시 사후양자에 관한 민법상 재산 상속권에 대해서 알지못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이 상속소유한 관습적인 관념으로 별생각없이 관습상의 상속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당시 국민대부분이 법률 제3094호에 의한데로 사실상 양수소유한 부동산인지의 여부만 확인하였지 등기원인인 매매,증여,상속의 정확성과 등기원인 일자의 정확성은 없이 이전등기 한것이 상례였습니다.
○ 그리고 양모의 사망일은 1989년 2월 10일입니다. 이러할경우 동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온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을 원인으로할 경우 민법상 본인은 양친소유 재산의 상속 개시일이 없으므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할려고 하여도 할수없겠금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지만 등기원인 기록인 1970년 3월 4일을 상속 개시일로보아 취득시기를 1970년 3월 4일로 하는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등기원인 기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증여에의하여 등기된것임으로 호적등본과 사실판단에 의한 증여로 보아 이전등기일 1980년 9월 11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할지 올바른 취득시기를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