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3. 위 2호에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도에 주택조합에 부동산(토지,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하여 환급이 어렵다함.
나. 매도시 토지가 2필지이었으며 지상에 건물(무허가)이 있으므로 과세는 건물의 인정배수까지는 1가구 1주택을 적용 감면하고 배수가 초과된 면적의 토지는 나대지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여기서 초과된 부분의 납부세금(양도소득세)을 개정 전 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 기납부세금은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된 것이며 지상건물의 일정배수 미만이 되면 3년이상 거주하여 1가구 1주택이므로 미과세 대상이 될것이며 초과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인정하여 과세되었음.
라. 대지 및 건물의 면적
(1) 대지 (2필지) 197평
(2) 건물 28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