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자가 다음에 종전 주소지 시내로 근무지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종전의 주소지 시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 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