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이 농지부터 집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소재지의 읍․면 경계선에서 집 소재지의 읍․면 경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나.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종전 농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종전 농지도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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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