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주택 취득시기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 주택개발 주식회사와의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청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입주 권리를 득하여 1988년 07월 15일자로 입주하고 주민등록의 전입을 필하였습니다. 또한 최초입주 후 만3년이 경과한 1991년 08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09월 10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양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문제는, 입주시 당해 아파트의 준공이 되지않아 ○○○주택개발(주)는 전체 입주 대상에게 잔금지급을 무이자 조건으로 1988년 11월 15일까지 잔금 지불 연장을 제안하였는바 거의 모든 계약사들은 1988년 06월 30일부터 선입주를 개시하고 동년 11월 15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였는바. 이 경우 잔금 청산일 기중의 취득시기 결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엄정한 판정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경우의 주택취득 시점은 입주시점이 되는 것인지(저의 경우1988년 07월 15일입니다.)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