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지구 내에 거주하는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한 후,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동택지를 공금(이주자 1인당 24평)하여 이들이 동일 블록 공동사업 주체인 민간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국민규모초과)를 건설하여 분양받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사업 종료 후인 3-4년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나. 주택건설사업자 및 이주자들의 사정에 의하여 이주자들이 분양 받는 아파트 평수에 대한 해당 토지지분을 제외한 잔여 토지를 공공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예 : 용적율 250%인 경우 24평×2.5=60평 아파트 분양받아야 하나 실제로 토지지분 19.2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48평짜리 분양받고 나머지 4.8평을 건설업자에게 매각)미등기 전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갑설> 미등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미등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