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수개의 필지위에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게 되었는데 단위사업 계획서 상의 국민주택 감면비율을 계산하면 80,38%인바, 주택건설업체에서 감면비율산정을 단위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 감면비율을 전필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필지별로 당해 필지위에 건설되는 동별 국민주택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토지양도일 : 1989.04.
2. 아파트준공일 : 1990.07.31
3. 감면신청일 : 1990.05.31 (사업계획서 첨부)
4. 사업계획서상 국민주택 감면비율 : 80.38%
5. 최종사업계획승인(3차승인)일 : 1990.06.26
6. 토지매수자 :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7. 양도자 감면 신청비율
| 소유자 | 양도토지 필지 | 감면신청비율 | 감면비율 |
| 갑 | A번지 | 100% | ? |
| B번지 | 67.45% |
| C번지 | 72.48% |
| 을 | D번지 | 100% |
| 병 | E번지 | 100% |
| 정 | F번지 | 100% |
* 상기 소유자 4명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바 이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