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1.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 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은 별첨 신고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시 ○○동 ○○번지와 ○○번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가지 개방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1990.08원에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나. 상기 453-1호 소재의 토지(2,248.02m
2
)는 토지 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천”으로 토개공 보상금도 하천에 준하여 받았습니다. (보상액\10,000/m
2
)
다. 한편 453-3호 소재의 토지 (712m
2
)는 토지대장에도 지목이 “제방”이며 실제 이용 상황도 제방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토개공 보상금도 역시 그에 준하여 받았습니다.(보상액\10,000/m
2
)
라. 위와 같은 이용현황에 따라 상기 물건들에 대하여는 그간 재산세를 비과세 받아 왔습니다.
마. 그러던 중 1991년 05월 경 상기 물건들에 대한 방위세 납부 안내를 받아 관할 담당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바, 동회에서 비과세 증명을 받아 제출하라 하기에 이를 제출하였더니 방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 그런데 지난 1992.04월에 담당이 바뀌더니 느닷없이 다시 방위세 납부 안내장이 송부되어 온 바, 이에 대하여 문의 하였더니 이제 와서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과연 방위세 잡부 대상이 되는지요?
(2) 만일 방위세 납부대상이라면 과세기준은 무엇인지요?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며, 기준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하천과 제방도 방위세 대상인지요?)
(3) 방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 지요?
(○○시에는 공문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었음을 활인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