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건의 사안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재무부 재산22601-214, 1992.06.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214, 1992.06.09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들은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도 ○○군 ○○읍 주민들로 1990년 09월 홍수로 인하여 침수되어 가옥 등 가재도구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침수의 원인이 ○○댐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중 정부에서 ○○댐 저수구역 재조정 사업으로 편입 물건 보상을 받았는데, 세무관서에서 본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건의합니다. 가. 본 지역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공특법에 의거 양도한 재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세액의 50%감면만 되고 토지수용 등에 의거 수용되는 양도 재산에 대하여는 100% 감면이 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강제적 수용당하는 자는 100%감면 되고 국가사업에 호응하여 협의 매수에 자진 응하여 보상을 받고 양도한 재산을 50%밖에 감면 받을 수 없다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 수긍이 가지 않으며 나. 1983년 ○○댐 건설 당시는 수몰 보상을 받은 것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사업인 ○○댐 저수구역 재조정 사업으로 보상 받고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액 면제되지 않는다 합니다. 다. 또 세무당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1992.01.01부터 양도 한 재산을 100%감면을 받고 1991.12.31이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50%만 감면 된다고 하니 동을 사업으로 양도하는 것은 같은데 양도시점의 차이에 의하여 누구는 100%감면 받고 누구는 50%만 감면받는 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1992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이 규정을 조감법이 개정된 이후(시행일)부터 1992.12.31까지 양도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것이지 법 개정(시행)일 이전인 1991.12.26.이전의 양도분에대하여는 개정 전 조감법(1991.01.01시행 분)에 적용을 받아 50%만 감면 받을 수 있다 하는바, 본 규정이 꼭 법 시행을 이후부터 1992.12.31까지 양도되는 것만 면제토록 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1992.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대규모 개발사업】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재무부 재산22601-214, 1992.06.09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함. 따라서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재조정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