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03, 1992.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 및 형제, 자매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03, 1992.02.06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1976년도에 부친께서 별세하므로 인하여 토지(전답)일부를 자연 상속받아 1977년도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거주지(○○)로부터 ○○로 전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상속받은 토지는 친형님이 경작하여 오다가 1985년 형님까지 운명을 달리 하셨고 그 이후로는 형수님이 경작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에서 줄 곧 살아오면서 그 토지는 크게 필요가 없음을 느꼈고 그 소유권을 평소에 구두 상으로 형님과 형수님에게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것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도 경지정리로 인하여 친형님이 안 계신 지금 형수님 앞으로 1991년도에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금년 05월 16일자로 양도소득 세납부통지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면세 또는 감면 혜택이 없는지 알고 싶고 세무서에 상담을 해보니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양도할 경우 면세혜택가능성을 얘기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상속세법 제112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