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92, 1991.06.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주민등록 1988.05.26 전입하여 1991.07.03 ○○구 ○○동 ○○번지 전출 함(38개월, 주민등록표 참고)
나. 1988.06.07 ○○동 ○○번지 주택 취득(1971.12.12 건축:대지 31평 세멘와 13평)
1990.03.06 건축허가 준공예정일 06.30 : 1990.06.30 사실준공(1990.11.13 준공검사)
다. 1990.06.30 사실준공과 동시 입주 거주 : 건축주 ○○○(2층), 전시입자 ○○○(2층)
라. 1990.03.07부터 1990.06.30까지 구 건물일부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위와 가은 경우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에 해당 1가구 1주택 3년 이상 거주로 양도세 대한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