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0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약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갖고 있읍니다만 직장 형편상 청주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는 관계로 청주에서 전세로 생활하던 중 1992.12.20로 청주에 아파트를 1개 분양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 집을 1992.12.20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현재 서울 본사로 이전하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