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약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갖고 있읍니다만 직장 형편상 청주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는 관계로 청주에서 전세로 생활하던 중 1992.12.20로 청주에 아파트를 1개 분양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 집을 1992.12.20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현재 서울 본사로 이전하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